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'제30조 제2항'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'제14조 1항'에 의거 첨부내용과 같이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해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.